안녕하세요, 천실장 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 대상과 세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대상, 세율체계, 신고·납부시기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과세대상
취득당시의 가액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액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과세표준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취득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일시적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부동산 취득세 세액계산 표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m2초과)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조정대상 지역 |
6억이하 | 1% | 0.2% | 0.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0.4% |
주택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2년이상 자경 | 1.5% | 0.1% | |||
상속 | 2.3% | 0.2% | 0.06% |
가산세구분 | 지연일기준 | 가산세 | |
---|---|---|---|
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일2019.1.1이전 | 취득세 * 납부지연일수 * 0.03%(이자율) | |
지연일2019.1.1~2022.6.6 | 취득세 * 납부지연일수 * 0.025%(이자율) | ||
지연일2022.6.7이후 | 취득세 * 납부지연일수 * 0.022%(이자율) | ||
농어촌특별세 |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 0.2 |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일2019.1.1이전 | 농어촌특별세 * 납부지연일수 * 0.03%(이자율) | |
지연일2019.1.1~2022.6.6 | 농어촌특별세 * 납부지연일수 * 0.025%(이자율) | ||
지연일2022.6.7이후 | 농어촌특별세 * 납부지연일수 * 0.022%(이자율) | ||
지방교육세 |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 0.2 |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일2019.1.1이전 | 지방교육세 * 납부지연일수 * 0.03%(이자율) | |
지연일2019.1.1~2022.6.6 | 지방교육세 * 납부지연일수 * 0.025%(이자율) | ||
지연일2022.6.7이후 | 지방교육세 * 납부지연일수 * 0.022%(이자율) |
납부방법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무신고가산세 : 20%
과소신고가산세 : 10%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세금사이트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빼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만 잘 관리 해도 재테크가 된다는 ‘세테크’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매우중요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세금 관련사이트 세 곳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시의 지방세를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
부동산 지방소득세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꿈을 키워가는 공인중개사 천실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