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래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같은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불리는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할 때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며, 기존의 전월세 계약이라도 금액을 변경하여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지역의 시 지역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 목적물 정보(주택유형, 주소, 면적 또는 방수), 계약 기간, 체결일, 보증금, 월세 등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보증금 또는 월 차임
4.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함)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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