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개념과 물권의 종류와 (소유권 점유권) 알아보기_1편

물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즉, 특정한 물건을 자기의 의사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물권은 채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직접성: 물권자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달리 특정한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배타성: 물권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에 대한 지배는 오직 물권자에게만 인정됩니다.

3. 절대성: 물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자는 누구든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성: 물권은 일반적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점유를 통해 공시됩니다. 이는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유형만 인정됩니다. 당사자들이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6. 권리의 강도: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물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가치를 변제받는 것 외에 물건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권의 종류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란 함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고, 수익은 그 물건으로부터 생겨나는 과실을 갖는 것이며, 처분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은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이며 각종 제한물권의 근간이 된다. 물권의 종류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며, 민법 제20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권: 물건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수익권: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처분권: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타성: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절대성: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제한성: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시취득: 아무런 권원 없이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원시 점유, 자연생산, 공유물의 분할 등)
  • 유인취득: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매매, 기부, 상속 등)

소유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권적 효력: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적 효력: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사회에서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점유권

 

소유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에 초점을 맞춘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쳣다면 지갑이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매치기는 법률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 상태로서 지갑의 점유자가 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 지배의사: 물건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지배사실: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보호: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선의점유자의 권리: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수익을 취득하고, 점유물의 훼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선의점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점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권원이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 악의점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 선의점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권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점유권물건의 실제 지배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며

물권의 개념과 물권의 종류 중 소유권, 점유권 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편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전세권) 과 담보물권(저당권,유치권,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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