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 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외도민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투룸 이상의 주거용 물건으로서 임대인에게 전대동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한다.
- 대상 지역 :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제외 => 농어촌 민박업)
- 사업주체 : 주민 (개인, 따라서 법인으로 할 수 없음)
- 거주의무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이유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 대상 건축물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대상 고객 : 외국인 관광객
- 대상 서비스 : 숙식 (宿 : 잠자리와 食:음식) 제공 => 따라서 주인이 거주하는 방 1개, 손님방 1개로 최소 방 2개 이상 필수(원룸 불가). 주방시설 필수이다.
관할지역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외도민 신청절차
1.조건에 맞는 물건 찾기 (부동산 알아보기)
외도민 사업하고싶은 지역 선택 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있는지 찾아본다.
보통 2호선 라인(이대, 신촌, 홍대, 합정) 투룸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100만원, 관리비 5 ~10만원 이다.
나또한 2호선 라인에서 부동산 하고있지만, 어느정도 미니멈 가격 정하고 방 보러 가셔야 손님이나 부동산이나 서로 편하다.
외도민 사업 가능한 매물 올렸더니 전화만 일주일에 40~50통 온적이 있다.
중개사에게 대상건축물이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물어보고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지 체크한다.
대상 건축물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맘에드는 집 발견하면 서둘러 정부24 들어가면 무료로 출력 가능하니 건축물대장 뽑아 확인하고, 해당 지역 소재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한 번더 확인해본다. 최대한 좋은 집 발견하면 서둘러서 계약금 집어넣는게 좋다. 외도민 찾는 고객들 많아서, 고민하는 사이에 먼저 보고간 손님이 가계약하여 물건 놓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적용할 특약사항
실제 손님이 요청했던 외도민 계약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는데에 동의하며, 전대에도 동의하고, 임차인이 기존세입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협조한다. 사업자 불허시 임대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부 보수, 리모델링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는데에 동의하며,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에 협조한다. 인허가 관련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렌트프리기간은 14일(20xx.00.00.- 20xx.00.00.)으로 한다. 월세 기산일은 매월 16일 이다.
2. 계약 후 준비
계약 하는 날 또는 계약 이후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허락을 맡고
계약한 집에 방문해서 미리 가구, 배치도, 수리 등 꾸밀 견적을 낸다.
3. 입주 후 준비(렌트프리 기간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음) 및 서류 제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외국어 안내서비스(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가 가능한 시스템과 위생 상태를 갖춘다. 그리고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개별난방의 경우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을 갖춘다.
그리고 인접세대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다가구 경우, 집주인에게 사례비 드리고 같이 다니면서 허락맡는게 젤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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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당자(관광과)에 전화하여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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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외도민 사업자 동의를 구하기(임대차 계약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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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세대 동의 받기(관할 지자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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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소방시설을 설치
위의 순서를 다 진행 했으면 구청에 제출 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한다.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영업허가 내용포함),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인접세대 주민동의서 등
4. 현장심사 (심의)
서류 제출 후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 협의 후 현장 심사를 나온다.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것인지 여부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한지
-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 화재예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5. 등록증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후, 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예약플랫폼에 등록 후 영업하면 된다.
문의처
(2022.10. 기준 업데이트)
지역 소재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
담당구 / 부서 강남구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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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강동구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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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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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강서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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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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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광진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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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구로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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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금천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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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노원구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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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도봉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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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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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동작구 체육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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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마포구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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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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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서초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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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성동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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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성북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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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송파구 국제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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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양천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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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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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용산구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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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은평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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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중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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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중랑구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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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 / 부서 종로구 관광과 전화번호 02-2148-1865 (도시민박업) 전화번호 02-2148-1865 (한옥체험업)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