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 종류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류로 나뉩니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알아보기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등기부 발급 방법(부동산 검색)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2. 시/도 정보를 선택합니다.
전체조회가 가능하나 특정 조건으로 선택 후 검색 시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1)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2)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3)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4.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5.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검색도움말] 버튼을 선택하면 간편검색 입력도움말이 팝업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7.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8.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지도 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번의 위치가 팝업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9.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10. 선택한 소재지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11. 원하시는 등기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1)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발급 방법(열람정보 입력)
1. 원하시는 등기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1.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최종 열람시의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3-2. 공개여부 선택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우측의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1)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2)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4. 모두 선택한 후에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절차에서 결정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열람/미발급, 재열람 메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선택하신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제 전, 처리 항목에서 관심부동산(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기타 정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
: 관심부동산(법인)으로 등록
: 공시지가 정보확인
6.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기부 발급 방법(수수료 결제)
1. 수수료 결제방법은 다음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신용카드 결제
1.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서비스는 비회원로그인 시 입력한 신청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카드종류를 선택합니다.
3.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4.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
1.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2.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3. [결제]를 선택합니다.
4. 일반 결제 입력창이 나타나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6. 간편결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간편 결제 사용방법은 공지사항(제목: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Non-ActiveX적용 안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1.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2. 결제할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를 입력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 12자리에 알파벳이 포함된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력한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와 비밀번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 및 비밀번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5. 입력된 사항을 확인하신 후,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휴대폰 결제
1.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2. 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 명의인 생년월일-성별을 입력합니다.
3.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4. [인증] 버튼을 선택하여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인증번호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는 재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다시 요청합니다.)
5.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증번호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6. 입력된 사항을 확인후,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간편결제 등
1.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2. 간편결제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4.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결제 성공 확인
1. 결제성공 확인 창에서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퍼왔습니다.
부동산 소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꿈을 키워가는 공인중개사 천실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