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실인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 의뢰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꿈을 키워가는 공인중개사 천실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상가 임대 의뢰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 처럼 손님에게 응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4단계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 정보를 파악하는 순서부터 인터넷 광고까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CO·ONE HOUSE

첫번째, 임대인(건물주)의 부동산의 임대정보를 파악한다.

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 문의를 하려는 고객이 부동산을 방문하면 아래의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
  •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or 포함 여부)
  • 해당 부동산의 계약 기간
  • 임대인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업종과, 임대인이 선호하지 않는 임차인의 업종

두번째, 해당 부동산의 공부를 확인한다.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정보를 파악했으면 해당 공부를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갑구와 을구 권리관계 확인,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 : 해당 부동산의 면적, 층별 건축물 용도, 주차대수, 정화조용량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보호구역 해당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60초] 누구나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알아보기>

<토지이용계획학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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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해당 부동산의 방문하여 확인한다.

임대정보와, 해당 부동산의 공부를 확인한 다음 직접 해당 물건지의 물건을 확인합니다.

  • 직통계단 개수
  • E/V 승강기 대수
  • 도시가스 인입 여부
  • 화장실 위치
  • 호수별 내부 기둥(내력벽 확인)

마지막, 해당 부동산 임대 광고

  • 공동중개
  • 인터넷 광고
  • 플랜카드 광고

공동중개는 평소 거래하던 이웃 부동산측에 연락하여 우리에게 물건이 있는데 손님(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거래하는 방식 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공동중개 하자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통해 워킹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광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

임대인(건물주)에게 상가 임대 의뢰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4단계를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꿈을 키워가는 공인중개사 천실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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